국토교통부와 한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쇼(No-show) 방지 및 좌석 회전율 제고를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발 후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환불 기준을 알고 움직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속버스 이용이 잦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손해 없는 이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 배경
고속버스 업계는 매년 승차권을 예매하고 탑승하지 않는 노쇼 이용자로 인해 수익 손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이나 명절에는 좌석이 부족했고, 일부 승객은 두 좌석 예매하고 출발 후 하나만 취소(수수료 30%)하는 등의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예매 건의 약 13%가 출발 10분 전~직전 취소였고,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실제 이용자보다는 '예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양산해 좌석 회전율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부터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면서, 버스 좌석의 효율적 활용과 노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승차권 취소 수수료 어떻게 바뀌나
구분 | 평일 (월~목) | 주말 (금~일, 공휴일) | 명절 (설, 추석) |
출발 2일전 | 0% | 0% | 0% |
출발 1일전 ~ 3시간 이전 | 5% | 7.5% | 10% |
출발 3시간 미만 ~ 출발전 | 10% | 15% | 20% |
출발 후 ~ 도착예정시간 이전 | 25년 - 50% 26년 - 60% 27년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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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 초과 | 100% |
* 25년 5월부터 출발 전 취소의 경우 최대 20%, 출발 후는 25년은 50%, 26년은 60%, 27년은 70%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수수료 적용 기준은 '버스 출발 시각'입니다.
탑승 시각 기준이 아닌 만큼, 시간 계산에 주의하세요. - 명절 기간(설, 추석)에는 평소보다 수수료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특히 명절 연휴 이동 계획은 확정된 후에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입한 채 사용하지 않은 티켓이라도 출발 후라면 환불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니, 단순 변심이나 일정 변경 시각에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크게 변경됩니다. 특히 출발 후 환불 수수료가 50% 이상 부과되는 만큼, 단순히 "못 타면 환불받지" 하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 여행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티켓 예매 시점을 조율하세요.
- 출발 2일 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하니, 최대한 일정을 미리 확정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명절 기간에는 예매와 취소 모두 신중하게 진행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버스 예매는 단순한 '자리 확보'가 아니라 '신중한 이동 계획'이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변경된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손해 없는 현명한 이동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