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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 2025년에도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원 방법, 신청 기간까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 및 냉방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하여, 전기요금 차감 또는 난방연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로 나뉘어 운영되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 🔄 사용기간
- 하절기(냉방용):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난방용):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바우처 사용)
※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2.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한 명 이상 해당 시 가능)
-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포함
🚫 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세대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도 가능
준비서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사용 방식
[1] 하절기 바우처 (냉방용)
- 사용기간 - 2025년 7월 ~ 9월
- 사용방법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가상카드 방식)
[2] 동절기 바우처 (난방용)
- 사용기간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에너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중 선택 가능
- 카드 선택
1)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2) 실물카드 - 다양한 난방연료 구매 가능 (주유소, 연탄가게 등)
마무리하며
2025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 사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기간과 사용방식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에너지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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