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에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금액, 적용 시기, 신청 조건과 방법, 수급 여부 확인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혹시 대상자이거나 부모님, 가족이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 부조 정책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기준연금액 인상
- 기존 2024년 월 최대 334,000원 → 2025년 342,510원으로 약 2.3% 인상
- 약 8,510원이 증가하여 월 최대 수령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상향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
단독가구 | 213만 원 이하 |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만 원 이하 | 364.8만 원 이하 |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감액 제도 폐지
기존에는 일정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액이 줄었지만,
2025년부터는 감액 제도 폐지로 인해 근로를 해도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및 인상 금액 확인 방법
-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
- 지급 형태 -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 인상 금액 확인 방법
방법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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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
국민연금공단 상담 | ☎1355 (유료)로 전화하여 예상 수령액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확인 가능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수급자격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 각종 공제금액 |
재산 공제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차량 기준 | 시가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전액 소득 환산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평가 |
기타 확대 조건 | 근로소득 공제 확대 (112만 원) 비동거 자녀 교육·의료비 공제 확대 공적연금 연계 감액 유지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부터 기초연금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특례 적용 |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본인 확인 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 (현장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필수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타 복지 서비스와 연계 시 제출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
-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수급 계좌 확인용 (본인 명의 권장)
⚠️ 유의사항
-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 심사 후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생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2025년 기준 월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계감액 제도라고 하며, 현재 폐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Q. 부모님이 부부인데,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 모두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Q.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차량의 시가가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 차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 재산처럼 평가됩니다.
Q.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환산 - 부채 - 기본공제로 판단하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이 포함되며, 기본재산공제와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인상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한 것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